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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피해자가 수치심 느낀다고 다 인정되는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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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untrtw 작성일 21-03-17 22:35 조회 5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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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이나 성추행을 판단할때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는게 중요한 판단 요소인건 맞음



 



 



하지만 단지 그것만 가지고 성범죄다라고 판단할수는 없음



 



위에서도 나오지만 성범죄를 판단할때는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낀것뿐만 아니라 



 



그게 사회통념상 그게 성범죄로 판단할만한 상황이냐



 



그리고 상황과 맥락에 대해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을 내린다...



 



 



단순히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겼으니 성범죄...!! 라면 시선강간을 한다던지 길가다 어깨를 툭쳐도 성범죄자로 몰릴수 있는 황당한 상황이 나올수 있는거



 



 



 



사회통념 그리고 상황과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



 



지나가다가 노출심한 여성 쳐다봤는데 그 여성이 너가 훑어봐서 수치심을 느꼈다라며 성범죄자로고 몰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나올수도 있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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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도 2심에서 무죄판결 나온이유가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지만 그 상황 자체가 서로 장난치고 하는 상황이라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힘들고 성적으로 추행으로 보기 힘들다고



 



해서 무죄가 나온거....



 



 



즉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토로하지만



 



그 상황이나 맥락이 사회통념상 성추행으로 보기 힘들기에 무죄가 나온것이다



 



 



 



 



 



 



 



 



그런데 여초사이트도 아니고 여기서 피해자가 수치심 느꼈으니 범죄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서 충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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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갈도 아니고 페미사이트도 아니고 여기서 피해자가 수치심 느낀게 포인트고 그러니 성범죄다 라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음



 



성범죄는 오로지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는것만으로 확정이다,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다 라고 주장하는건 페미들의 논리 아니었던가....



 



성범죄는 피해자의 눈물뿐만 아니라 그 당시 상황과 맥락, 사회통념을 통해 고려하는 거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마저 공격을 당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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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이제 바지 벗기면 처벌 못하겠네 이딴 소리마저 나오고 있는중



 



성범죄 판결이 단지 바지 벗기는 행위 하나만 가지고 판단내리는게 아니라 그 바지 벗기는 행위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상황과 사회통념을 



 



다 고려해서 판결내리는건데 이걸 이해못하고 있음.....



 



 



 



 



페미사이트도 아니고 이런 남초사이트에서 피해자가 수치심 느꼈으면 성범죄다 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게 충격이다.



 



페미들의 그런논리로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운운해서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었다라는걸 뻔히 잘 알고 있을텐데



 



여기 남초사이트에서도 그들과 같은 식의 주장을 하고 있으니 



 



조만간 상황 맥락 사회통념 다 무시하고 그냥 피해자가 수치심 느끼면 무조건 성범죄라고 법이 바뀔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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